이미 깨진 휴대전화 보여주며 수리비 받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7일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휴대전화 수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시쯤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힌 뒤 이미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돈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10월 총 6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주지법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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