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 업종 합리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혜택을 병원도 받게 돼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재난지역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비롯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한 것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개정했다.
이는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병원급' 의료기관도 작년도 소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적용 제외 대상 업종으로 명시하면서 병원은 아예 배제, 의원도 사실상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으나 환자,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데 대해 보완 조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 업종 합리화를 위해 병원급은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고, 의원급은 원래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소득전문직으로 봐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와 함께 태풍 피해를 입은 경주, 성주 등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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