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게 학대 받다가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해당 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을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하루 만인 5일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6일 오전 8시 30분 기준 23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양천경찰서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 글이 폭주하면서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유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경찰이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뒤 출동하고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 6, 9월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로 송치했다.
청원인은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망 당일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이 있었다.
정인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로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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