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수용해야

입력 2021-01-06 05:00:0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작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한 릴레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내주 중 공익 감사를 청구할 방침인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한 대응이다. 현 집권 세력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법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치며 국책사업을 뒤엎는 마당에 동남권신공항 이해 당사자인 대구경북이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

총리실 검증위의 검증 결과가 감사원 감사 대상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해공항 확장 안에 대해 검증위 스스로도 전체 22개 항목 가운데 18개 분야에 적정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안전·수요 등 4개 분야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놓고 '근본적 재검토 필요' 결론을 낸 것은 중대한 하자다. 공항시설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난 김해신공항 건설을 고작 총리실 훈령에 근거한 검증위가 무효화한 것 또한 법적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감사원은 시민추진단의 공익 감사가 청구되는 대로 신속히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벌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론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으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따른 전례가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는 동남권신공항 정책에 대한 현 집권 세력의 폭주를 견제할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대구시는 국토부에 의해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이 날 경우 행정소송을 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는데 마땅한 수순이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시도민 모두 지쳐 있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힘을 모아 이 사안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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