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빼고 비판 가능" 中 공산당 조례 개정 분석

입력 2021-01-05 17:36: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현지시간) 파리협약 체결 5주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유엔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현지시간) 파리협약 체결 5주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유엔의 '기후목표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30년까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입지를 더욱 다지는 취지의 공산당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5일 중국 및 홍콩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중국 신화통신과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당원 권리보장 조례' 개정에서 "시진핑만 빼고 비판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2004년 제정한 조례를 16년만에 개정하면서 '5개 장-38개 항목'을 '5개 장-52개 항목'으로 늘렸고, 이에 따라 2천자정도의 내용이 추가됐는데, 여기에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주'라는 표현을 다수 넣으면서 겉으로는 당원들이 상급자나 지도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으나, 이게 시진핑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층에 대한 비판만 가능한 게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주저없이 의견을 개진토록 독려하는 모양새를 갖췄으나, 그 대상에 자신은 제외했다는 얘기다.

또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시진핑 주석의 국정 운영 방침인 '4개 의식'(정치, 대국, 핵심, 일치) 및 '4개 자신감'(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 강화를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의 견지가 새롭게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 아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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