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내년까지 적용, 미용실·옷가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2%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금융·재정·조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 인상=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르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p) 오른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양도세를 중과하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되고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며 계약 기간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연소득 10억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조정한다.
▷금융소비자에 청약 철회권 부여=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식품·의약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을 받는다. 최종 금액은 소득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 적용된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지역사회 정신질환 예방 체계 확충=경북 등 12개 시도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확대된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다.
◆ 행정·안전·질서
▷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제 도입=경찰 업무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뉘었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했다.
[{IMG05}]▷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아래로=오는 4월부터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가정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대폭 확대=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에서 1월부터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크게 늘어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 건설·교통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심의 간소화=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건축허가에서 착공신고로 늦춰진다. 또 건축심의 시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해진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등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를 추가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1만원 인상돼 연간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도 전년 대비 6만명 늘어난 약 177만명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소규모 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천720원으로 1.5% 인상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도 제한된다.
◆ 산업·에너지·중소기업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6㎓ 대역 1천200㎒ 광대역 폭을 조기 공급한다.
▷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 연도에 상관없이 1년마다 1회 시행하며,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관리체계는 기존의 2단계(적합·부적합)에서 5등급(A∼E)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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