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들과 사업자 합의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경북 김천 아포농공단지 내 폐기물처리공장 건립 문제(매일신문 2020년 7월 10일자 10면 등 ) 마침내 해결됐다.
김천시는 최근 아포농공단지에 공장을 짓겠다는 A업체의 사업신청을 허가했다. 악취 발생을 원천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구를 A업체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4월 폐수처리 오니를 재활용해 비료를 생산한다며 김천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극심해지자 김천시는 같은 해 7월 요건 미달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업체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천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조건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주선했고, 주민들의 요구를 사업자가 받아들이는 전격 합의를 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공장 설립 후에도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