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측근비리 덮고 제보자 상대 소송 제기…민주당 내 비난 목소리

입력 2021-01-13 06:36:42 수정 2021-01-13 09:39:34

김소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왼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소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왼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두고 내려졌던 제명 판단에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박 후보자의 최측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폭로했다가 제명 당한 인사다.

민주당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2018년 12월 17일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 등 당규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김소연 당시 시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2018년 6월 지방 선거 때 당선됐던 김소연 전 시의원은 당선 직후인 9월을 기점으로 "선거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원을 요구 받았다. 이 요구는 박 의원의 전 비서관과 내 지역구 전임자인 A 전 대전시의원의 공모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과 "박 의원이 구·시의원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 폭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박범계 후보자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2018년 10월 12일 직권조사명령 수행결과 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김소연 시의원의 폭로가 확대 과장된 측면이 있고 당내 비리나 권력 관계의 부조리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박범계 의원 전 비서관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소연 시의원의 당 품위 훼손 행태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의 판단이 필요하고 현재 조사된 사실 관계만으로 A 전 시의원에 대한 징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의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단은 민주당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김소연 전 시의원의 폭로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8년 11월 초 A 전 시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이 B 당시 구의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고 2천만 원 등을 받아낸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즉시 구속했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 A 전 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박범계 후보자의 전 비서관은 2019년 9월 열린 2심에서 1심 때보다 형이 소폭 준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약 2천만 원을 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김 전 시의원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고 박 후보자가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당내에선 김 전 시의원에게 내려졌던 징계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당시 김 전 시의원의 제명을 이끌어 낸 민주당대전시당 윤리심판원장이 박 후보자의 대학 동기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소연 전 시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번 정권 들어 잡음이 일면 일단 덮으려는 습관이 생겨 버렸다. 이번 사건을 당의 근본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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