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잇따르는 박범계, 가족간 부동산 거래·출자 로펌은 매출 100배 상승

입력 2020-12-31 20:46:47

대구 상가주택·밀양 빌딩 반값에 친인척에 매각·증여
1천만원 출자한 로펌은 3년만에 매출 100배 상승, 박 후보자를 소속 변호사로 소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처분, 로펌(법무법인) 출자 이력 등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 1주택자긴 한데 상가·건물 친인척에게 매각·증여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8월 거주 중인 대전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구 주택·상가와 경남 밀양 건물을 처분했다.

'두 채 이상 보유는 투기'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따른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박의원 부인의 가족에게 각각 매각·증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처분한 대구 주택·상가와 경남 밀양 건물은 모두 부인인 주미영 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 중구 동인동4가에 위치한 상가 주택(주택 대지 95㎡·상가 대지 311㎡)는 공장 건물로 주 씨가 2000년 상속받았다. 주 씨는 20년 동안 보유하다가 올해 8월 1일 오빠로 추정되는 A씨에게 매각했다. A씨는 주 씨와 경남 밀양 건물도 공동소유한 인물로 가족관계로 추정된다.

문제는 주 씨가 A씨에게 대구 상가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넘겼다는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주 씨는 A씨에게 7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그 상가를 약 14억원 수준의 물건으로 보고 있다.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가족에게 매각한 셈이다.

대구 중구의 한 중개업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관광객도 많이 찾는 김광석길 인근인데 현재 인근 토지 평당 실거래 가격은 1000만원~1300만원 선"이라며 "대략 14억원 이상 거래되는 물건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억원 매매된 것은 공시지가 수준에 거래된 것으로 시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가족끼리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지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가 조세 부담을 경감·배제하기 위해 부당한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세보다 높게 혹은 낮게 양도하는 경우 시세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세의 5% 이상이라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보고 세법상 증여로 간주한다. 물론 주 씨의 경우 상가라서 시세의 적정성 판단이 쉽지 않다.

또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건물의 경우 2018년 11월 주 씨가 A씨와 함께 절반씩 증여 받았다. 그러다가 올해 8월 25일 주 씨는 조카(A씨의 자녀)로 추정되는 B씨와 C씨에게 증여했다. B씨와 C씨는 모두 성씨가 주씨로 각각 1996년생과 2002년생이다. 이를 두고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재산가액이 늘어나는 탓에 조카한테 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대구와 밀양 부동산은 처가 공동재산이었는데 이미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친인척에게 매각·증여한 것에 대해선 "공동재산이라 형제끼리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시 악수하는 추미애 대표와 박범계 최고위원. 연합뉴스

◆1천만원 출자한 로펌은 매출 100배 달성

아울러 이날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한 로펌(법무법인)에 출자하고, 소속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박 의원이 출자한 이유와 이 로펌의 매출이 증가한 이유 등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3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12~2020년 국회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에 1천만원을 출자하고 지분 33.33%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3년 뒤인 2015년 박 후보자는 이 지분을 처분(2014년)했다고 신고했다가, 2017년에는 다시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2017년 신고에 따르면 지분 재취득 시점은 2016년으로, 지분은 7.143%, 가액은 1000만원이다.

조 의원 측은 박 후보자가 로펌에 출자한 시기와 이 로펌의 매출이 급상승한 시점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해충돌을 떠나, 법사위의 여당 간사까지 한 박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고 홍보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 후보자가 의원활동을 하는 해당 로펌의 매출이 어떻게, 얼마나 늘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로펌의 연간매출액은 2012~2014년 1천만원 수준이었다. 박 후보자가 재출자를 한 이후인 2017년 매출액은 10억75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박 후보자의 지분은 변동 없었다. 로펌의 매출액은 2019년 11억8950만원, 2020년 13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법무법인 명경은 홈페이지에 박범계 의원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휴직중' 이라고 표기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박범계 변호사(휴직중) 19대 이어 20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글도 올렸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로 명경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 로펌 출자와 관련해 국회 감사담당관실은 "국회의원이 법무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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