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전날 불허 통보를 했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 7가지 사유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서 실시된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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