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27만3천호 공급…2025년까지 공급

입력 2020-12-31 17:03:37 수정 2020-12-31 20:36:30

국토부, 임대료 시세의 최대 50% 수준 제공·기숙사 확충

청년 주거용 주택. 국토부 제공.
청년 주거용 주택. 국토부 제공.

청년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특화주택 7만6천900호 등 모두 27만3천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23일 통과됨에 따라 청년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학교·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을 포함해 주택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 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이다.

대학 기숙사도 대폭 늘린다. 캠퍼스 안팎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해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한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잇달아 높여(연 3%포인트) 일시 납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와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2025년 기준 3만5천호의 청년이 각각 월 15만4천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로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의 전월세 부담도 완화한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1.2~2.1%)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월세대출은 보증금 1.3%에 월세금 1% 수준으로 낮춘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친화형 주거 모델 보급에도 적극 나선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로 주택 설계 운영에 대한 청년 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공유공간 조성을 한다. 매년 10개소의 선도 모델을 조성한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대구 등 지방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는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해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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