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는 추가 이송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되고, 변호인 접견도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감염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고자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분산 이송했고, 전날에도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지난 28일엔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도 하기로 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감염확산 원인으로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고밀도 수용 환경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이 차관은 "법무부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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