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 내년초 결정"

입력 2020-12-30 20:58:59 수정 2020-12-30 21:01:45

건설이 중단돼 있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부지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건설이 중단돼 있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부지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일단 구두로 의사가 전해졌고, 한수원은 내년 1월 중 문서를 통해 이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울 3호기는 2022년, 4호기는 2023년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다.

다만 현재 발전사업 허가는 받아놓았지만, 공사계획 인가는 얻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은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로 코앞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두산중공업이 5천억원이 공사비를 투입, 한수원이 스스로 건설 취소를 결정할 경우 배상 등 법적 다툼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이 같은 여지를 피하는 것은 물론,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소에 따라 향후 2년 간 다른 신규 발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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