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윤석열 검찰'의 무력화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행정 체계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차원을 넘어 검찰청 자체를 없애거나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권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기소와 공소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는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내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총장 검사 지휘감독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두 법안 발의의 이유로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틀린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런 논리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내년 1월 출범하는 공수처에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몽땅 몰아줬느냐는 반론에 답해야 한다.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 정상인이라면 답이 나올 수가 없다. 공수처에는 현재 검찰과 같은 권한을 주면서 검찰에는 그 권한을 빼앗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상대방의 인정을 끌어내지 못하는 자가당착이다.
평균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명색이 국민의 대표라는 여당 의원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지금은 염치를 차릴 계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여당의 이런 자가당착은 '검찰 개혁'이 '개혁'이라는 허울의 '윤석열 검찰 공중분해'임을 폭로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데 실패하자 아예 '합법적'으로 검찰과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최종 목적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사기 연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원천 봉쇄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막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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