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소형 개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의 개주인이 결국 재판정에 선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견주 A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가 지나가던 소형 개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피츠의 주인까지 다쳤다. 이 개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서울 은평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봤다.
로트와일러는 성견이 되면 30kg~50kg까지 나가는 대형 개 종류로 무는 힘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맹견이다.
최창덕 변호사는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도 가볍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