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현직 구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식당 등의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상황이다.
29일 단속을 벌인 서울 마포구청 및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의원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한 5명이 모임을 가지던 중 구청 및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5명 이상이 모임을 가졌고, 모임 장소인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당시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적발될 수 있었다.
A씨 등 모임을 가진 5명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파티룸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한 후 입건할 방침도 밝혔다.
현역 마포구의원은 모두 18명이다.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김영미, 김종선, 김진천, 서종수, 신종갑, 이민석, 이필례, 이홍민, 장덕준, 정혜경, 조영덕,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한편, 이날 오후 7시 8분 기준 마포구의회 홈페이지는 '업데이트 준비중'이라는 문구만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보 열람 등을 위한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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