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 교수와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과 LKB파트너스는 앞서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과 28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정 교수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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