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김두관의 '탄핵' Vs. 윤석열의 '상식'

입력 2020-12-30 06:30:00 수정 2020-12-30 09:18:49

文정권 벼랑으로 미는 친문강경파의 '무지' or '꼼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연일 주창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연일 주창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 의해 25일 검찰총장직에 복귀하면서 소위 친문 강경파 사이에 난리가 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결정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문빠·대깨문들은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다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25일 페이스북 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겁에 질린 두려움'이 담겨 있다.

아마도 이런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연일 '탄핵 강공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받아 "국회가 (윤 총장)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이)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대(大)참사 사건의 주역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28일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공유하며 속내의 일단을 드러내 보였다.

범여권의 다수 인사들이 '섣부른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은 법무부 징계 및 대통령 재가 건(件)보다 더 큰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들이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방패'를 앞세워 저돌적으로 나서는 '진짜 속내'는 뭘까라는 의구심이 생길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을 지내면서 청와대-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가능성이 높은 울산시장선거부정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미 검찰의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며 실형을 구형받은 범죄 피고인이다.

그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어떨까.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부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조국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효력 정지 결정 하루 전인 이달 23일 표창장 위조 등 각종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 때문에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위법·부당한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징계를 지휘한 '무능한' 인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급락을 초래한 일등공신(?)이다.

윤석열 탄핵론을 앞장서 주창하고 지지하는 대표적 인물인 김두관, 황운하, 최강욱, 추미애 모두 '대통령을 앞세워 사실은 자기들 살길을 도모하는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친문 강경파의 '속셈'은 간단한 법적 검토만 해봐도 분명해진다. 형식적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공무원의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180석을 훨씬 넘는 범여권은 '간단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형식적으로는' 탄핵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는 위법·부당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자기들끼리' 만들어 짜고 짜낸 결과가 '정직 2개월'이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이 결정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시녀들로 구성했다.'고 자신만만해 하더라도, '시녀'조차도 법복을 입은 이상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이 윤석열 탄핵을 국회에서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기 훨씬 전에 윤석열의 임기는 끝나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윤석열의 검찰총장직 직무는 정지된다.

윤석열 탄핵소추에 따른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지만, 김두관·황운하·최강욱·추미애 등 탄핵파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날'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살 길'의 방패막이로 대통령을 내세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윤석열은 여러 모로 김두관·황운하·최강욱·추미애와 비교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법원의 업무 복귀 결정 직후 '헌법' '법치'와 함께 '상식'을 말했다. 헌법과 법치의 중요성은 익히 강조되었지만, '상식'은 새롭다. 이와 과련, 윤 총장의 측근은 "너무 당연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립 혁명 사상가 토머스 페인의 저서 '상식(Common Sense)'을 이야기 했다.

'상식'은 1776년 출간되어 독립선언문의 기초가 된 책으로, 특권(왕·귀족)이 지배하는 전제정치와 식민지배가 '인간은 평등하다.'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민주공화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계약론자 존 로크는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권력은 오직 국민이 합의한 '법의 지배(Rule of Law)'에 따라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권력의 주체는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식'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180석이 넘는 의석을 장악함으로써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한 손에 움켜쥔 문재인 정권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통해 권력자가 임의로 법을 제정하고 해석, 집행하면서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법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에게 문재인 정권 핵심세력은 권력의 주체인 특권층이 되고 국민은 그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문빠·대깨문은 특권층의 앞잡이 '홍위병'이 되는 셈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지킬 것인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 굴복할 것인가. '윤석열의 투쟁'과 더불어 '국민의 선택'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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