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집행정지 신청 남발 막겠다"…野 "180석 믿고 입법권 남용" 비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윤석열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앞서 범여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내놓은 데 이어 또다시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될 조짐이라 여권의 '입법 전횡'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을 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버스 지난 후에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 총장을 겨냥한 입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범여권 군소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는 앞서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공천을 받은 것을 발의 이유로 들었지만,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정치권에서는 보수야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이듬해 3월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서다.
잇따른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에 야권에서는 범여권이 국회 180석을 믿고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수야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이나 '임대료 멈춤법'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사유재산권,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강성 지지층 맞춤 '사이다' 법안을 내놓는 것은 여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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