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지법' 발의에 맞불, 최강욱·정청래 법안 발의 방지법 추진

입력 2020-12-28 17:01:34 수정 2020-12-28 17:49:04

하다 하다 집행정지 가처분 제한 윤석열 방지법까지
참다 참다 최강욱·정청래 법안 발의 방지법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금지법' 이어 '윤석열 방지법'까지 내놓자 특정인을 겨냥한 여권의 '입법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발의한 최강욱·정청래의 법안 발의 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출마금지법'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방지법'인 셈이다.

정 의원은 이날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한 정 의원은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있다.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에는 최강욱 열린 민주당 의원이 검사·판사가 사직 후 1년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윤 총장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임기를 채우면 이듬해 3월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검사·판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 출마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론은 발칵 뒤집어졌다. 한 누리꾼은 "정 의원 말대로 버스 지나가고서 정차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뒤끝 작렬이다. 국민이 180석을 준 것은 한풀이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다. 여당의 입법 전횡을 좌시할 수 없다. 진정 독재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최강욱'정청래의원이 법안 발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최강욱'정청래 법안 발의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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