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한 유흥업소 새벽에 손님들 술 마시는 등 영업
집합금지에도 문 잠그고 예약 손님 받아
식품위생법과 감염법 위반 등으로 형사·행정적 조치
대구에서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간판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방역 당국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7일 새벽 예약 손님을 받아 몰래 영업을 하던 달서구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유흥주점은 집합이 금지됐음에도 이 업소는 지하 식당 내에서 문을 잠그고 예약한 손님 30여 명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19명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대구시는 업주 2명과 내국인 손님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5명에 대해 감염병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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