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불릴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 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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