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청,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아
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라며 "내·외부 통제장치를 통해 종결 사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쯤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기사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김 청장은 전했다.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초서는 지난달 12일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가법과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김 청장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서초서가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에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서초서가 폭행죄로 의율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하거나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 관련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