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정채용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 前비서관 29일 조사

입력 2020-12-28 12:00:5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인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3월 사직한 이 씨는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냈다.

은 시장의 캠프 출신 27명(캠프 인사의 가족·지인 2명 포함)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씨는 이들을 비롯해 은 시장, 인사 관련 성남시 간부공무원 4명, 전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등 모두 39명에 대한 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7명이 시립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으며, 이 씨는 이들 7명도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의 '부정 채용 의혹 캠프 출신 27명'에 함께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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