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한 김두관·유시민, 수사대상 오르나

입력 2020-12-27 10:41:07 수정 2020-12-27 17:04:42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자,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로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4일,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부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청하는 전화였다는 것이 당시의 여론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사실 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또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의 전화 상황에 대해 "김 의원, 유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유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되니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김두관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면서 "김 의원이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하는 것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가 정씨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협의를 유죄로 판단을 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의 과거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최성해 총장 등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고인(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과 친 정부 성향의 힘 있는 인물들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는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경우 유 이사장 비위를 캐려 감옥에 있는 이철 VIK 대표에게 제보를 하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치면서 '강요미수 혐의'로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번 정 씨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하면서 허위 증언 관련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는 "위증과 함께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사법 방해 혐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라며 "이번 판결로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 역시 사법 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씨 유죄 판결 이틀 뒤인 25일과 26일 '윤석열 검찰 총장 탄핵'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7일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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