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언론인 김어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어준은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서기호 변호사, 장용진 기자 등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용진 기자는 "(법원 판결은)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권 말기니까 레임덕이 벌써 왔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검찰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될 존재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돈다길래 설마 했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고 보니까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는 "판사들은 검찰총장을 대통령보다 더 높게 본다. 그게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난 것"이라며 "이건 징계의결서 내용도 전혀 안 읽어보고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거라서 저는 이 판결은 정말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 이 판결은 존중할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은 "선출 권력(대통령)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돼 가지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보면 '어떻게 감히 정치인에 불과한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검찰총장님을 징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판단이다"고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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