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따로 버리세요…오늘부터 분리배출 의무화

입력 2020-12-25 10:58:56 수정 2020-12-25 11:23:27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늘(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이에 따라 페트병을 버릴 때는 색깔이 있는 페트병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자체적으로 동참을 원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 수거해간다.

따라서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 버려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분리배출을 위해 기존 플라스틱 배출함과 구분되는 별도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을 마련해야 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과 재생원료 처리 과정을 거쳐 기능성 의류, 가방 등에 쓰이는 의류용 원사로 만들어지거나 재생 용기로 재생산한다.

그동안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지만, 색깔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섞여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간 최대 10만t에 이르는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했다.

지난달부터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상황에 따라 이달 중 마대 1만장, 내년 초 3만장을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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