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욱 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홍 부장판사의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판단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그는 ▲춘천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지난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중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