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지난 23일 징역 4년의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등록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의수 18만명을 채웠다.
이날 오후 5시 20분을 조금 넘겨 동의수 15만명을 돌파한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를 조금 넘겨 동의수 18만명도 넘겼다.
정부는 동의 20만명을 넘긴 청원에 대해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현재 동의가 모이는 추세를 감안하면, 남은 2만명은 오늘 밤 중 무난히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 역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그간 정부는 청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행정부 소관이 아닌 경우 관련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힌 바 있다. 이번 청원은 사법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처리 불가' 입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청원이 주목을 끌면서 이슈를 파생시키는 역할 정도는 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1억3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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