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대구지방법원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국민참여재판 최우수 법원'으로 선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2~11월 ▷재판부당 판결 건수 접수 ▷배제 건수 ▷예정 건수 등을 고려해 전국 법원 중 국민참여재판 최우수 법원을 선정했다.
대구지법은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했다. 이어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2018년 봉화 엽총난사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국민들의 눈높이를 재판에 반영해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국민참여재판 법정의 배심원석, 증인석 등에 비말차단용 아크릴막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실시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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