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 항소 기각

입력 2020-12-24 15:14:20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지급한 혐의

권오을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 매일신문 DB
권오을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4일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권오을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 전 위원장은 올해 9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권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활동한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했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점은 많다. 다만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선거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명예롭게 정계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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