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이 불러온 비극…망치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12년

입력 2020-12-24 13:46:31

살인 사건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살인 사건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말다툼 끝에 살해한 부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지난 2000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남편의 경제적 능력 부재로 노점상 수입 등으로 생계로 이어오다 지난해 1월 B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천8천만원을 탔다.

이후 B씨가 돈에 집착하며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상의없이 대출을 받아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둔기로 A씨를 위협했고, A씨는 둔기를 빼앗아 B씨의 머리를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도 B씨가 망치를 들고 위협하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망치를 빼앗아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어렵지 않게 B씨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B씨를 제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망치를 빼앗아 우월적 지위가 된 A씨는 망치를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현장을 떠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망치를 들고 B씨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징역 1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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