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 24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최종 판결 전 응시해 의사면허 취득 가능성 높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보건의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언급하며 그의 딸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고 적었다.
임 회장은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내년) 1월 7~8일로 예정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응시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해 1월 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 조씨의 의사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 해도 그 기간에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다수 국민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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