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오늘…징계사유와 절차 관건

입력 2020-12-24 07:42:44

본안소송에 준하는 강도높은 심리 이어져
이례적으로 1~2주 이상 길어질 거란 예측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게 징계사유와 절차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2차 심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징계 절차에 대한 심문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정직 처분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침해된다는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기존의 입장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도 징계 사유가 있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성탄절이 지난 뒤 곧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례적으로 1∼2주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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