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첫 제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중앙일보에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앞서 최성해 전 총장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최성해 전 총장은 "(동양대)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며 "어지러운 세상에 판사님께서 (사실을)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성해 전 총장은 매일신문에 "딸 조씨의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는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대장 기록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밝히기도 했다.
최성해 전 총장은 "정경심 교수가 일찍 사실대로 말했다면 여러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진영이 나뉘어 싸우지도 않고 일이 이만큼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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