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20-12-23 18:53:16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15 총선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힘 조수진(48)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를 50만원 넘긴 구형량이다.

앞서 조수진 의원 측은 당선 목적으로 재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는 등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누락한 현금성 자산의 성격 및 규모를 보면 누락할 유인이 충분해 보이고 당선 목적으로 재산이 허위 공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수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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