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재판부 "입시비리, 전부 유죄"

입력 2020-12-23 18:38:48 수정 2020-12-24 08:06:35

과잉 수사 부르짖던 정부여당에 큰 타격…조국·최강욱 대표 재판에도 영향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여권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터라 이번 결과의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천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등에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봤다.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압박하며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정부여당은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정권의 상징적 인물인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지난해 8월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자 강제 수사를 벌였다. 이는 윤 총장이 여권과 척지게 된 계기가 됐다. 당시 여권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과잉·표적수사로 규정하며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을 내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워진 셈이다.

더욱이 이번 선고는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은 물론 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와 관련한 다른 재판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권에서는 연이어 악재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당장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