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역 4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입력 2020-12-24 05:00:00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천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 측이 즉각 항소할 예정이어서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일단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의 '정치적' 공격에 법원은 현혹되지 않고 '법적 사실'로만 판단함으로써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유죄로 지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이 과장됐을 수는 있어도 모두 실제로 한 활동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엄정하게 법적 잣대로 사실 여부를 들여다봤다. 결론은 정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해 검찰이 유죄 혐의로 지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위조 혹은 허위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추적 확인한 사실과 일치한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에 대한 판단에서도 엄정했다.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이 역시 금융계와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 교수 변호인은 "여론에 의한 괘씸죄" 운운하며 '여론 재판' 때문에 진 것처럼 오도(誤導)한다. 친문들도 판사들을 "법레기(법관+쓰레기)" "'검새'(검사+새끼) '판새'(판사+새끼) 다 때려잡자"며 격한 반응을 보인다. 앞으로도 법원은 이런 몰이성적 막말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사실에만 근거한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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