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임시 안 '8천t급 이상, 길이 150m 미만, 1년 이내 운항' 조건
포항해수청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공고 거쳐 사업자 선정"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여객선 공모사업' 공모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울릉도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주민을 비롯해 울릉군청, 도의원, 해운업체 등 3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포항해수청은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선 부두에서 울릉도 사동항 항로를 운항할 새로운 여객선 공모사업의 임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사업 신청 자격은 8천t급(국내 기준) 이상, 배 길이 150m 미만의 여객선이어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운항 등 조건이 있다.
울릉주민 등은 이에 대해 선박 규모, 선석, 취항 시기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박 규모를 1만 t급 이상으로 하고 배 길이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취항 시기를 내년 봄으로 하고 겨울철 선박검사 등을 핑계로 운항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공모에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했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임시안엔 1년 이내 운항 조건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배를 새로 건조하는 사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닌 기존 배를 빌려올 사업자를 찾는 것"이라며 "이렇다면 운항 조건이 너무 길다.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공고에서 사업자가 없으면 기준을 낮춘 안을 다시 만들어 재공고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내년 1월쯤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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