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배달 허용"…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대구시 특별방역대책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권고된다. 특히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스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져 운영이 중단되며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객실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여기에 대구시에서 강화된 방역대책이 추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매장 취식은 금지하되 포장이나 배달은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 전체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도 운영하지 않는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이 강화(4㎡당 1인→8㎡당 1인)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휴원·휴관해야한다. 어린이집은 이 기간 긴급보육 운영(당번교사제)으로 보육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비율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1/3 이상 재택근무)으로 권고해 사무실 내 근무밀집도 완화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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