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학 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소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재판부가 검찰 논리만을 받아들여 유감이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며 "여론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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