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지원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것 등 정치적 견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며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지원배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 목적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의 이름과 지원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가와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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