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벤츠 음주운전 30대女 "동승男이 운전시켜" 증언

입력 2020-12-22 22:32:36 수정 2020-12-23 00:03:53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C(오른쪽)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음주 운전자 A씨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C(오른쪽)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음주 운전자 A씨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일명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 A씨(34)가 22일 재판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 그간 제기됐던 의혹 일부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 B(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는 B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져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어 그 실체를 좀 더 드러내는 과정인 셈인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 A씨가 폭탄 발언을 한 셈이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승자인 남성 C(47) 씨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차량이 C씨 소유이며, 당시 A씨에게 운전을 시켰거나, 아니면 C씨가 운전을 해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했거나 등의 의혹이 네티즌들 사이에 언급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C씨가 운전하라고 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C씨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말을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 A씨는 "차 안에서 들었다"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C씨가 '편의점 앞까지 가자'고 해 운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이 첫 공개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몬 벤츠 차량이 편의점을 지나 우회전을 한 뒤 곧장 중앙선을 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다. 이어 A씨가 운전한 벤츠는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쳤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들도 와 증인 신문을 지켜봤는데, 재판장이 합의 의사에 대해 묻자 "오늘 C씨의 주장을 들으니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진정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벤츠 차량은 C씨 회사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 아울러 C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리모트 콘트롤러로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단순 방조 수준이 아니라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 C씨 모두에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C씨는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로도 기록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