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법 징역 7년, 벌금 및 추징금 2억원 선고
관급공사와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 측의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군수직은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8일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2억원의 뇌물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 기관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측근들이 범인 도피 방조 등으로 처벌받고 옥고를 치렀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군수에 대한 뇌물, 범인도피 교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김 군수 사건의 항소 제기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인만큼 검찰이 추가로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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