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과 영국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1일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한 사례를 들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고사포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대북 전단 같은 표현의 자유를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정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한국인이 한국 영토 안에서 북한의 고사포 위협을 받는다면 이를 예방하고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우리 국민 보호 대책이란 것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라니, 결국 북한 정권의 압박에 눌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으니 문재인 정부의 '인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문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 내부 문제를 외부의 시각, 외부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그들 내부의 자정력에 맡겨 두자"는 사람들이 많다. 쉽게 말해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거다. 그런 식이라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 부모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동들에 대해 보편 인권이니 사회 안전망이니 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남편의 더러운 성격도 특수성으로 인정해 줘야 하니 말이다.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덩치와 힘을 가진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독재정권의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이 무엇이 다른가.
문 정부는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며 인권을 강조했다. 그런 사람들이 지난해 11월 남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북으로 강제 추방했다. 그리고 쉬쉬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심기가 먼저였던 거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어느 편이냐를 따져 보고 우리 편이 아니면 인권도 무참히 짓밟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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