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 3일까지 '특별방역'…방역 위반 땐 구상권 청구 조치
선별진료소 30개소 늘려 선제적 진단검사, 생활치료센터 2곳 확보
두류공원 등 3곳 무료 진단검사
21일 대구에서 또 다시 교회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구시가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모임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시는 각종 모임과 행사가 잇따르는 연말연시가 겹치면서 향후 2주간이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맞아 타종 행사, 해맞이 행사 등 모든 행사를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방향을 틀었다. 역학조사반을 확대 편성하고 선별진료소도 보건소 16개소, 의료기관 14개소 등 30개소로 늘려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일 최대 검체건수를 2천 건에서 6천600건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두류공원, 달성군 다사보건지소 등 3곳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와 간호사회, 임상병리사회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는 주소지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르면 23일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환자 급증 상황을 반영해 경증·중등증 치료병상 535개와 중증 치료병상 49개를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가 입소 및 치료할 수 있도록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경주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등 2곳을 대구경북권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했고, 시가 자체 활용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1곳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크리스마스 등을 맞아 교회 등 종교단체에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수련회, 기도회 등 모든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집합금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생업소와 문화시설 등의 사무실과 영업장, 콜센터 등에는 재택근무를 유도해 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도록 지도하고,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파티룸, 홀덤펍 등 신종영업형태나 사각지대에 지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향후 2주간이 지역에 코로나19 불길이 잡히느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느냐를 가늠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은 연말연시에 모임이나 행사 를 하지 말고 안전한 집안에서 보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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