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22일부터 5일장 노점상 영업금지 결정

입력 2020-12-20 17:23:01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안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

영천시가 22일부터 시행하는 5일장의 노점상 영업금지 안내문. 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22일부터 시행하는 5일장의 노점상 영업금지 안내문.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5일장(2·7일)이 열리는 지역 공설시장 3곳(영천·금호·신녕)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노점상 영업금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인접한 경주시의 노점상 집합금지 영향 등에 따라 외지 노점상이 지역 공설시장 등으로 옮겨오는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공무원과 시장상인회, 해병전우회 등과 함께 5일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게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2월과 3월에도 공설시장 자율 휴업과 노점상 단속이 이뤄져 코로나19 예방에 효과를 거둔 적이 있다"며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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