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근절 위해 누구든지 신고의무, 재범은 가중처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날로 늘어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한 누범이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의 75.6%는 부모이고, 양육자가 16.6%, 친인척이 4.4%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범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해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큼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의 재학대는 3천431건으로, 2014년(1천27건)에 비하면 3.3배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는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빼앗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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