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윤재옥 의원,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발의

입력 2020-12-20 16:35:28

재난 발생해 보훈병원 진료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경우 대비

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해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료를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대구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대구경북지역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민간에 진료를 위탁할 근거가 없어 중대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윤 의원은 재난 상황이 발생해 보훈병원이 통상적 역할 수행에 곤란을 겪어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도 마련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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