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속도 제한, 전용 거치구역 설정 등
앞으로 대학들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행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전용 거치 구역과 공용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안전관리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은 교내 도로 여건과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자 강의동 주변에는 전용 거치구역을 설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대학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제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안전관리 규정을 대학들이 지키도록 준수 여부를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시 안전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 안전기준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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